[속보]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민경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5.18 10:25 수정2023.05.18 16: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尹대통령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 2 [속보]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박형준 시장 무죄 확정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 3 [속보] '4대강 사찰' 허위사실 공표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