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서툴다며 동료 폭행…인천 옹진군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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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동료를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욕설을 하면서 B씨의 옆구리를 걷어찼고, B는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작업을 서툴게 해 페인트가 벗겨졌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해 공무를 수행하던 상황인 줄 잘 알았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욕설을 하면서 B씨의 옆구리를 걷어찼고, B는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작업을 서툴게 해 페인트가 벗겨졌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해 공무를 수행하던 상황인 줄 잘 알았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