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전 추징보전 청구 인용
검찰, 라덕연 '부당이득' 부동산·예금·주식·코인 동결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자산이 동결됐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천64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라 대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천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라 대표 측근인 변모(40)씨와 안모(33)씨도 같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라 대표의 공범들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