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안 하면 해고"…공공 단체협약 37%서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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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공기관 노사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B공무원 노조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노조와 합의하거나 노조 추천 위원이 30%가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C교원 노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D국립대 노조는 국가 예산으로 워크숍과 체육 활동비 등 연 3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등 총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점검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 단체 별로 구분하면 한국노총 소속은 21개, 민주노총 소속이 103개, 미가맹이 55개로 조사됐다.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이 확인됐다.
위법·무효는 아니지만,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즉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송파구청 단체협약, 전국공무원노조 규약 등에서 나타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국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노사 불문하고 각종 불법과 특권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과 상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단속에 이어 위법 단체협약 점검에 나서면서 전면적인 노조 압박에 재차 나섰다"고 분석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