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여부 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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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여부가 내달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르면 6월9일 늦어도 6월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대리인은 "JTBC가 이씨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JTBC 측은 "범죄 행위로 녹음파일을 취득했다는 점을 이씨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씨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로 입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일부를 검사가 JTBC 기자에게 제공했다며 지난 2일 방송을 금지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르면 6월9일 늦어도 6월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대리인은 "JTBC가 이씨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JTBC 측은 "범죄 행위로 녹음파일을 취득했다는 점을 이씨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씨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로 입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일부를 검사가 JTBC 기자에게 제공했다며 지난 2일 방송을 금지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