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허가 없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영업을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은 불법" 제주시 운영업자 적발
16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반려동물 장례와 화장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지난 11일 현장 단속을 통해 A씨를 적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장묘업을 하려면 급·배수시설을 갖춘 독립된 건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규제 탓에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경북 문경시와 경기 안산시 2개 지역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A씨는 "죽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지인들 위주로 고정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행정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단계였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화장시설이 설치된 차량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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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