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서울 강남구는 15일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서울시에 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이 끝난다.

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 데이터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25개 주요 아파트 거래 실태를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거래가격은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오르다가 지난해 2분기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했다는 게 구의 분석이다.



구는 올 3월 강남구와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재지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는 사유재산권 침해(39.8%)가 가장 많았다.

구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판단해 해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