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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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한 후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특정 쇼핑몰에 대해 발령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는 총 9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

소비자원은 짧은 시간 특정 사안에 대한 피해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담 시 대응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주의보를 발령한다. 올해 주의보 발령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이트의 판매 품목은 식품과 의류, 여행, 전자제품 등 다양했다.

한 업체는 지난 1월 2만8000원짜리 커피를 64% 할인해 1만원에 판다고 광고한 후 제품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신고가 잇달았다. 2월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여행사, 3월에는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해외사이트, 4월에는 가구업체와 해외명품 구매 대행몰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들은 일단 물건을 판매한 후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을 보였다. 유사한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하는가 하면, 문의 연락처로 연락받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대형 오픈마켓이나 인지도가 높은 유통 업체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칭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사칭 사이트 명의로 고가의 제품을 올려놓은 후, 계좌이체로 결제를 유도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이다.

이에 LG전자는 올해 2월 자사를 연상시키는 인터넷 주소 58개를 사들여 위장 사기 피해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LG전자는 자사 홈페이지에 팝업 창을 띄워 "최근 LG전자를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다"며 "LG전자는 추가 할인 및 이벤트 참여 등을 사유로 개인·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SSG닷컴(쓱닷컴) 역시 최근 쓱닷컴 사칭 사이트가 도메인을 바꿔가며 기승을 부리는 것을 적발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주의를 당부했다.

롯데온 역시 지난달 '롯데온스토어', '롯데온가전스토어', '롯데온베스트샵' 등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사칭 사이트를 운영한 사례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공지했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 믿을만한 업체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를 봤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