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 58명 송치…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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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때와 비교하면 약 절반 줄어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이 직전 선거에 비해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1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58명(구속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19명은 불송치했으며 34명은 수사 중이다.
제2회 선거 당시 223명이 입건돼 112명(구속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비교하면 입건된 인원은 50.2% 줄었고, 송치된 인원도 48.2% 감소했다.
제1회 선거 때는 438명이 입건돼 199명(구속 1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84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19건(17.1%), 선거운동 방법 위반 6건(5.4%), 기타 2건(1.8%) 순으로 나타났다.
한 조합원은 지난 3월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다른 조합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34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 축하나 위로 등 명목으로 금품이 오고 간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1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58명(구속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19명은 불송치했으며 34명은 수사 중이다.
제2회 선거 당시 223명이 입건돼 112명(구속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비교하면 입건된 인원은 50.2% 줄었고, 송치된 인원도 48.2% 감소했다.
제1회 선거 때는 438명이 입건돼 199명(구속 1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84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19건(17.1%), 선거운동 방법 위반 6건(5.4%), 기타 2건(1.8%) 순으로 나타났다.
한 조합원은 지난 3월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다른 조합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34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 축하나 위로 등 명목으로 금품이 오고 간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