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단체 "상당수가 항소 포기하려 했는데…엄청나게 분노"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전신주 설치상 하자…배상책임 있다"
고성산불 260억 피해소송 법정 다툼 연장…한전서 항소 제기(종합)
2019년 강원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이재민 간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한전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전 측은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한전과 고성산불 이재민들로 구성된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1심 선고 이후 이달 9일 속초시 이양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 차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판결 선고 이후 총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항소 포기 의향이 있는 이재민들이 상당수 있어, 항소하더라도 해당 이재민들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재민들에 따르면 한전은 원고 전체를 대상으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항소와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1심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해 항소하게 됐다"며 "향후 소송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항소함에 따라 이재민들도 곧장 항소장을 낼 방침으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김경혁 비대위원장은 "이재민 다수의 항소 포기 의사를 한전에 전하고, 이를 고려해달라고 했는데도 원고 전부를 대상으로 항소했다"며 "이재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이렇게 일괄 항소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배상금이 많아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4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한전이 소유한 전신주의 설치상 하자로 인해 산불이 발생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성산불 260억 피해소송 법정 다툼 연장…한전서 항소 제기(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