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은닉 도운 친부에게는 징역 5년 구형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개월 딸 방치해 죽게 하고 시신 은폐한 친모 징역 13년 구형
의정부지법 제 11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친모인 서모(35)씨에 대해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를 두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고 공범인 전 남편과 피해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 급급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전 남편인 최모(30)씨에 대해선 "서씨를 도와 피해자 사체를 은닉했고 서씨의 허위 진술에 동조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최씨는 "가슴 깊게 후회하며 어떤 판결을 받아도 마음의 짐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6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