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상담소·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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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전세 사기 등 임차보증금 사고 예방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심 상담소'를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주거 안심 매니저를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매물을 확인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하고 주변 환경이나 전월세 형성가 등에 관해 조언해준다.
서울시 1인가구포털(1in.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 19세부터 64세까지 무주택 1인 가구에는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구민이 대상이다.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청 복지정책과(☎02-3396-5340)로 하면 된다.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잔금일이 지난해 1월 이후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 신고까지 끝낸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소급 지급도 가능하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1~3월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전세가율)가 80% 이상인 신축 빌라 일대와 의심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했다.
전세가율 70% 이상 지역의 중개업소는 상시 점검한다.
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의 동의를 얻어 영업 이력과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11~4)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구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는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심 상담소'를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주거 안심 매니저를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매물을 확인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하고 주변 환경이나 전월세 형성가 등에 관해 조언해준다.
서울시 1인가구포털(1in.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 19세부터 64세까지 무주택 1인 가구에는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구민이 대상이다.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청 복지정책과(☎02-3396-5340)로 하면 된다.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잔금일이 지난해 1월 이후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 신고까지 끝낸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소급 지급도 가능하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1~3월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전세가율)가 80% 이상인 신축 빌라 일대와 의심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했다.
전세가율 70% 이상 지역의 중개업소는 상시 점검한다.
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의 동의를 얻어 영업 이력과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11~4)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구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