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서 소나무 받은 前세종시의원 다시 치른 1심도 징역형 집유
종중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세종시의원이 다시 열린 1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10일 김모 전 세종시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 이송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소나무 가격이 명확하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받은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그로 인해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3월께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한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에 조경을 목적으로 종중 관계자로부터 감정가 3천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0월 말에서 이듬해 11월 사이 세종 시내 모처에서 시 공무원에게 요청해 받은 '연기비행장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 단위 검토계획'이 담긴 문서를 촬영한 뒤 연기면 토지수용 여부에 관해 관심이 있던 지인에게 메시지로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7일 열린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1부는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를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