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항공사 조사 중…"조사 마치면 징계·처분"
'순찰한 것처럼 조작' 광주공항 자회사 경비관리자들 적발
광주공항에서 특수경비 자회사 직원들이 국가중요시설 보안 순찰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광주공항)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항공보안 감독관과 공항공사가 보안 순찰 점검을 해 자회사 직원들의 보안구역 부정 순찰 행위를 확인했다.

항공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공항공사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공항지사'가 자사 특수경비 직원들의 순찰 부적정 행위를 자진 신고한 건이다.

광주공항에서는 국가중요시설 공항 보안구역 14곳을 매일 수시로 순찰해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보안파트너스 특수경비 관리자(팀장·파트장) 4명이 특정한 1곳의 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순찰은 14곳에 비치된 전자카드를 순찰자가 소지한 단말기로 접속해 순찰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리자들은 1곳의 전자카드를 밖으로 빼돌려 실제로 순찰하지 않고 단말기에 체크해 순찰한 것처럼 꾸몄다.

이러한 부적절한 순찰로 실제 보안 실패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잇따른 항공 보안 실패 사례가 발생한 데에 이어 공항 보안당국의 기강해이가 추가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부정 순찰 당사자가 대부분 직원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이들로, 자회사 일반 직원들의 내부 비난도 거센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사건 당사자들은 파트원들에게는 원리원칙을 강조하며 근무·순찰을 제대로 하라고 교육하면서도, 자신들은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라며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인사 조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지사 측은 "광주공항 운영부의 복무 점검 지침을 받고 자체 점검한 결과 부적정 행위가 발견돼 자진 신고했다"며 "지난 5일 관련자들을 순찰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와 광주공항공사 감독관 등은 90일분의 CCTV를 일일이 대조하며 부정 순찰 행위 숫자를 확인하고, 행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공항 관계자는 "추가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을 다해 부적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