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녹취파일 유출' 사건은 수사2부 배당
공수처, '쪼개기 후원' 태영호 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건을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에게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시·구의원 본인과 가족·지인 명의로 '쪼개기' 방식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8일 "지방의원 공천을 바라는 후보자들과 그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공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태 의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태 최고위원은 시·구의원들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구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유출 사건은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가 언론에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며 수사팀 검사와 녹취를 보도한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초경찰서는 이 중 성명불상 검사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