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월 200만'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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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계획
'월급 200만원'을 받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국내에 도입된다.
서울시와 정부는 10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도입 규모는 정하지 않았지만,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출퇴근 방식으로 시범 운영해 본 후에 인원과 방식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한국인의 경우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의 경우는 2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인종차별이자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 월 200만원 수준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시와 정부는 10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도입 규모는 정하지 않았지만,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출퇴근 방식으로 시범 운영해 본 후에 인원과 방식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한국인의 경우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의 경우는 200만원 중후반대로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인종차별이자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 월 200만원 수준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