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곳 감사…위법·부당 사항 100건 적발
김포시 산하 재단 채용담당자, 기간제근로자로 배우자 선발
김포시는 산하 공공기관 6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해 위법·부당 사항 총 10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중 8건과 관련된 직원 14명에게는 징계나 문책 등 신분상 조치를 해달라고 각 기관에 요구했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업비 등 3천200여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시 산하 모 재단에서는 채용 담당자가 배우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재단에서는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외모 평가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직원이 공용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6개 기관이 예산 편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때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보조금 정산, 공사 감독, 준공 검사를 소홀히 하고 설계용역비를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시 산하 김포도시관리공사·김포문화재단·김포시청소년재단·김포복지재단·김포산업진흥원·김포FC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