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간호법 제정'이 尹대통령 대선공약?…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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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가결 주도 민주당 대선공약 주장…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반박
대선 당시 정책공약집엔 없어…윤 대통령 "입법화 노력하겠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안)이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만든 것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안은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돼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호법안에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달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간호법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법이라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런 '간호법 제정의 대선공약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튿날인 4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과연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시절이나 그 이후에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나.
아니면 단순하게 처우 개선 약속이 법 제정 공약으로 부풀려진 것일까.
우선 대선 당시 윤 후보 측의 공약집을 살펴봤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보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선 '삶의 터전별 공약'과 부문별 공약에 두 차례 '간호법 제정 추진'이 명시된 것과 대조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5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당시 국민 건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가 제시됐으나 세부 과제로 간호법 제정 추진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같은 해 7월 26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20대 과제'에서도 간호법 제정은 없었다.
정책공약집이나 국정과제로 등재된 정책만을 공식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나 이후 집권했을 때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공약을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애쓰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로하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저도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후 신경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넘겨받으면서 "잘 검토해서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호협회의 숙원'은 간호법 제정을 말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부탁한다'는 것은 간호법 제정을 자당 의원들에게 촉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 간담회장에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어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현안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념 촬영에 앞서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호법 입법 과정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중략]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에게 잘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당시에 비록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식의 명시적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혹은 '법안이 국회로 오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의원들에게 부탁하겠다'며 간호법 제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측 해명과 달리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을 넘어선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은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고위관계자 발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월 24일 간호협회와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은 후보가 직접 약속하셨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임이자 선대본부 직능위원장도 "간호법은 70년 동안 의료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불합리 점도 많고, [중략]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우리가 분리해서 제정해 줘야 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간호사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은 한 것으로 볼수 있다.
/연합뉴스
대선 당시 정책공약집엔 없어…윤 대통령 "입법화 노력하겠다"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안)이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만든 것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안은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돼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간호법안에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달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간호법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법이라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런 '간호법 제정의 대선공약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튿날인 4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과연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시절이나 그 이후에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나.
아니면 단순하게 처우 개선 약속이 법 제정 공약으로 부풀려진 것일까.
우선 대선 당시 윤 후보 측의 공약집을 살펴봤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보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선 '삶의 터전별 공약'과 부문별 공약에 두 차례 '간호법 제정 추진'이 명시된 것과 대조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5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당시 국민 건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가 제시됐으나 세부 과제로 간호법 제정 추진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같은 해 7월 26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20대 과제'에서도 간호법 제정은 없었다.
정책공약집이나 국정과제로 등재된 정책만을 공식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나 이후 집권했을 때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공약을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애쓰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로하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저도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후 신경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넘겨받으면서 "잘 검토해서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간호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호협회의 숙원'은 간호법 제정을 말하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부탁한다'는 것은 간호법 제정을 자당 의원들에게 촉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 간담회장에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어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현안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념 촬영에 앞서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호법 입법 과정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중략]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에게 잘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당시에 비록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식의 명시적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혹은 '법안이 국회로 오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의원들에게 부탁하겠다'며 간호법 제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측 해명과 달리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을 넘어선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은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고위관계자 발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월 24일 간호협회와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은 후보가 직접 약속하셨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임이자 선대본부 직능위원장도 "간호법은 70년 동안 의료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불합리 점도 많고, [중략]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우리가 분리해서 제정해 줘야 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간호사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은 한 것으로 볼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