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수급자 220명에 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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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220명에게 무료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유족·장애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고객센터(☎1644-8307)로 전화해 전국 1천19곳 심리상담센터 중 원하는 곳에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전화나 화상, 채팅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1회 60분씩 최대 7회에 걸쳐 전문상담사와 1대 1로 이뤄지며, 올해 선착순 220명에게 상담을 지원한 후 앞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단을 밝혔다.
/연합뉴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유족·장애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고객센터(☎1644-8307)로 전화해 전국 1천19곳 심리상담센터 중 원하는 곳에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전화나 화상, 채팅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1회 60분씩 최대 7회에 걸쳐 전문상담사와 1대 1로 이뤄지며, 올해 선착순 220명에게 상담을 지원한 후 앞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