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48곳(66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강환경청, 계절관리제 넉 달간 환경법 위반 66건 적발
점검은 관할인 구리·남양주·하남·성남 등 경기 18개 시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4곳, 대기 방지시설 훼손 방치 5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 증설 뒤 운영,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