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 표지'→'환경발자국' 바꿔야"…명칭변경 법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 김영진 "친환경 인증인 양 소비자에게 혼동 주고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제품·서비스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환경성적 표지' 인증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꾸는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인증이 친환경 인증이 아닌데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단순히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 표지' 인증 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경성적 표지'는 자원 사용량 감축에 대한 인증이 아닌, 사용량 표기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용도가 같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해 부여하는 '환경 표지' 제도와는 개념이 다르지만, 명칭이 유사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환경성적 표지'를 친환경 인증으로 오해하도록 홍보·표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그린 워싱'(친환경 위장술)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환경성적 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꾸고, 환경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로고 변경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당 인증이 친환경 인증이 아닌데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단순히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 표지' 인증 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경성적 표지'는 자원 사용량 감축에 대한 인증이 아닌, 사용량 표기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용도가 같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해 부여하는 '환경 표지' 제도와는 개념이 다르지만, 명칭이 유사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환경성적 표지'를 친환경 인증으로 오해하도록 홍보·표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그린 워싱'(친환경 위장술)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환경성적 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꾸고, 환경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로고 변경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