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개정 조례안 가결
불법촬영 막자…학교 화장실 칸막이 위아래 틈 3㎜ 이하로
부산시의회가 학교 내 불법 촬영범죄 취약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신정철 의원(국민의힘·해운대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먼저 불법 촬영 예방과 근절에 관한 사업 대상이 '화장실'로만 돼 있는 것을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 촬영 개연성이 잠재된 장소'로 확대했다.

또 불법 촬영이 이뤄지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곳의 규격을 제한해 설치하도록 기준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때 칸막이 간 상·하단부의 빈틈을 3mm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하단부에 차단막 역할을 하는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적발된 상당수 불법 촬영은 바로 옆 칸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상·하단부 빈 곳을 차단하는 것으로도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 부산시교육청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 촬영 범죄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