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대구지부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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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4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를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구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 가운데 1천50명이 건강검진에서 폐암 검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4월 첫 폐암 확진자(현재 사망)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중 2명의 학교 급식 노동자가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은 판례에 따라 반복되는 직업병에 적용해 역학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속히 승인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폐암 확진 당사자는 초등학교 조리실무원과 중학교 조리사로 각기 학교 급식실에서 각기 23년, 21년간 근무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대구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 가운데 1천50명이 건강검진에서 폐암 검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4월 첫 폐암 확진자(현재 사망)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중 2명의 학교 급식 노동자가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은 판례에 따라 반복되는 직업병에 적용해 역학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속히 승인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폐암 확진 당사자는 초등학교 조리실무원과 중학교 조리사로 각기 학교 급식실에서 각기 23년, 21년간 근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