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없어질까…"아동 인권침해" vs. "다른 손님 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도의원,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대표 발의
공공장소 이용 보호자 교육 내용도 포함
"다른 손님을 배려하려는 차원으로 영업상 자유다.
", "어린이와 동반 부모에 대한 인권침해다.
"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있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로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7%였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 29%가 동의했다.
그러나 노키즈존 운영으로 불편을 겪었거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11%가 '음식점(카페)에 도착하고 나서야 노키즈존을 알게 돼 입장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우 24%에 달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 매장 정보를 제공할 때 노키즈존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였다.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자의 입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출산이나 육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는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아동을 통제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예절에 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이수한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갑질·진상 부모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 행위나 행동을 제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공공장소 이용 보호자 교육 내용도 포함
"다른 손님을 배려하려는 차원으로 영업상 자유다.
", "어린이와 동반 부모에 대한 인권침해다.
"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있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로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7%였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 29%가 동의했다.
그러나 노키즈존 운영으로 불편을 겪었거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11%가 '음식점(카페)에 도착하고 나서야 노키즈존을 알게 돼 입장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우 24%에 달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 매장 정보를 제공할 때 노키즈존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였다.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자의 입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출산이나 육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는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아동을 통제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예절에 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이수한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갑질·진상 부모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 행위나 행동을 제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