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시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3.2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기간은 5일부터 1년간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입암리 일원을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발표하고, 2021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1월 2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돼 현재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간은 5일부터 1년간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입암리 일원을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발표하고, 2021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1월 2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돼 현재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