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죄책 무겁지만 초범인 점 등 고려"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십수차례 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장실서 남성들 신체 촬영 30대 원주시 공무원 집행유예 선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원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화장실서 남성들 신체 촬영 30대 원주시 공무원 집행유예 선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