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더 지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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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협의회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특별법안과 관련해 "제35조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은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분리 운영돼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안 제36조 교육 자유 특구가 학교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력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며 "교육 자유 특구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상세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그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장은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을 살리겠다는 이 법의 취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협의회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특별법안과 관련해 "제35조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은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분리 운영돼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안 제36조 교육 자유 특구가 학교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력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며 "교육 자유 특구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상세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그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장은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을 살리겠다는 이 법의 취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