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잠심사 전 분신한 건설노조원 숨져…"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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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전문 병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빈소는 속초에 차려질 듯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수사기관 노조 탄압, 분신 부추겨" 규탄 집회 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2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께 간부 양모(50)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숨졌다.
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사실상 소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빈소는 주거지인 속초에 차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유족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김정배 건설노조 강원지부장은 "건설노조가 돈을 뜯어 간다? 우리는 돈 뜯는 건설노조가 아니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김 지부장은 "정상적인 단체협약을 거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왜 다 불법이냐"고 반문하며 "정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오늘 영면한 노동자 죽음의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있음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고인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양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정작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하루 한 명꼴의 산재 사망사고와 같은 진짜 문제는 은폐됐다"며 "강원경찰청 역시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따라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삼고 무리한 수사를 자행한 또 다른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는 노동조합의 지극히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분신한 동료가 유서에 밝힌 부분은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잘못된 것처럼 비치는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고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수사기관 노조 탄압, 분신 부추겨" 규탄 집회 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2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께 간부 양모(50)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숨졌다.
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사실상 소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빈소는 주거지인 속초에 차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유족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김정배 건설노조 강원지부장은 "건설노조가 돈을 뜯어 간다? 우리는 돈 뜯는 건설노조가 아니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김 지부장은 "정상적인 단체협약을 거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왜 다 불법이냐"고 반문하며 "정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오늘 영면한 노동자 죽음의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있음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고인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양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정작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하루 한 명꼴의 산재 사망사고와 같은 진짜 문제는 은폐됐다"며 "강원경찰청 역시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따라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삼고 무리한 수사를 자행한 또 다른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는 노동조합의 지극히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분신한 동료가 유서에 밝힌 부분은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잘못된 것처럼 비치는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고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