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일 편입생의 출석 일수와 성적 등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 모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편입생 출석·성적 조작한 사립대 교수 등 벌금형
또 같은 과 교수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 같은 과 편입생이었던 D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학과장이던 A씨는 B씨 등과 짜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한 D씨가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D씨의 출석 일수,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A씨 등이 D씨에게 허위 출석을 인정하거나 학점을 부여해 학사 처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시간강사들과 공모한 혐의, 허위 출석과 학점 부여에 있어 D씨가 공모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이 사안은 2018년 같은 과 모 교수가 '학위 장사 의혹'이 있다며 대학 측에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가 의혹 제기 2개월여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불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