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희귀질환 등 지원 범위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 연 3천만→5천만원 상향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의 연간 지원 한도가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원 사업의 연간 한도와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3배 이내, 5천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또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낳았던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 범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국내에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고,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의료기기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 헌혈 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 소위원회 인원수 확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알부민 등 혈액제제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급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 수는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7인에서 10인으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