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빌라왕' 또는 '건축왕' 사태와 같은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을 다량 보유한 민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은 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공조해 이뤄진다.
창원시는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