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독립성이 권력-언론 관계에서 최고 가치"
"어떤 정치세력도 공영방송 과점 못하게 방송법 개정 필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에 관해 "(방송법) 현상 유지는 결국 집권 세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용인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 한 윤 위원장은 "독립성이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서 최고 가치"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개정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 방송법보다 탁월하게 좋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KBS·MBC·EBS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 야당 단독으로 가결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다루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어떤 형태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정치 세력도 공영방송을 과점하지 못하게 바꾸자고 해서 나온 안"이라고 말했다.

"어떤 정치세력도 공영방송 과점 못하게 방송법 개정 필요"
현행 방송법은 KBS 이사(11명)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문 규정은 없으나 여야가 추천하는 이들이 7대 4의 비율로 임명되는 게 관행이다.

KBS 사장은 이사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을 방통위가 임명하게 정하고 있는데, 여야가 6대 3의 비율로 추천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MBC 사장은 방문진이 내정하고 주총에서 확정된다.

"어떤 정치세력도 공영방송 과점 못하게 방송법 개정 필요"
윤 위원장은 "여야 모두 야당 시절에 지배구조 개선을 얘기하다가 여당이 되면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도 똑같다"고 지적한 뒤 "법안이 내용과 상관없이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은 민주당이 집권 시절 이 법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 야당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윤 위원장은 "그렇다고 이 법안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반대한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KBS, 방문진, EBS의 이사를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 중 5명씩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나머지 16명은 KBS와 방문진의 경우 방송·미디어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합계 6명)의 추천을 받게 했다.

EBS의 경우 방송·미디어 학회 3명, 교육 단체 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으로 했고 나머지는 KBS와 같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방송 3사 사장 후보군을 추천하며 이사회가 최종 추천(임명제청) 대상을 정하게 했다.

현재 EBS 사장은 방통위 동의를 받아 방통위원장이 임명하지만 개정안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어떤 정치세력도 공영방송 과점 못하게 방송법 개정 필요"
윤 위원장은 "양당 간 정치적 대립과 적대적 공생 체제를 공영방송에 그대로 이식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치권 몫을 줄이고 나머지를 학회·시청자위·직능단체에 할당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직능단체의 이사 추천에 대해 "공영방송 콘텐츠의 3대 요소인 보도·제작·기술에 대표성을 가진 직능을 반영한 것"이며 시청자위의 경우 "미디어 유관 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인권단체, 시민사회·법률 전문가 등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