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보상"
아직도 '외모 흉터' 남녀 차별…5·18 관련자 보상기준 통일한다
같은 흉터가 있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차별적 인식은 5·18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법령에 반영돼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라도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3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남성은 외모 흉터에 대해 여성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는다.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7급이지만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12급으로 무려 5급이나 차이 난다.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는 12급이고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는 14급이다.

이런 등급 차이는 장해보상액의 차이로 이어지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행안부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여자'와 '남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대신 '사람'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은 7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은 12급이 된다.

여성의 등급은 유지되고 남성의 등급이 여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동일한 외모 흉터에도 장해등급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남성도 여성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면서 "남녀 차별 논란이 있어서 같은 등급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에도 보험 보상한도액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 3천200만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의 경우 1천만원으로 규정하다가 2019년 5월 이같은 차별적 조항을 개정했다.

외모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외모 흉터에 대한 성차별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벌써 20년이 넘었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얼굴흉터의 산업재해 등급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노동부에 개정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법 제정기인 1960년대의 사회통념을 현대사회에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