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아스팔트 두께·밀도 60% 부실…포트홀 위험 가능성 커"
포트홀 생길라…'아스팔트 부실 준공처리' 대구 공무원 징계요구
노후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정비 공사가 적정 규격으로 이뤄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대구 서구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대구시 등에 2018∼2022년 대구 서구에서 근무하며 아스팔트 정비공사 준공 처리 업무를 담당한 4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의 대구광역시 중구·서구 정기감사 내용을 보면 대구 서구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아스팔트 포장·정비공사 15건을 발주했다.

계약금액은 총 101억5천10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대구 서구는 이들 공사의 중요한 완료 기준인 시공 두께나 다짐 밀도가 적정한지 품질관리 시험을 하지 않고 시공 전후의 현장 사진만 첨부된 '준공완료 보고서'를 보고 그대로 준공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들 공사 중 9건의 현장을 찾아가 110군데를 원통 형태로 추출한 결과 59.1%에 해당하는 65개 표본이 시공 기준보다 얇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또 다른 준공 기준인 다짐 밀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준 밀도를 시공 전에 정하지도 않아 다짐 밀도가 적정하게 완료됐는지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아스팔트 두께와 밀도가 부실 시공되면 공사 구간이 변형되거나 포트홀이 일찍 발생하는 취약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구는 101억5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공사 대가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대구 서구는 감사 과정에서 "업무 과중과 업무 미숙으로 일어난 일이며 계약 상대자에게 특혜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서구는 또 최근 5년간 구가 발주한 아스팔트 포장·정비공사 구간 전체의 두께 등을 측정해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와 업체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