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국과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체포(종합)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그는 당일 밖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B군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쯤 뒤인 당일 오후 8시 8분께 숨졌다.

경찰은 당일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는 이날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추가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의 자녀로는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도 있으며 현재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A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의 구체적인 부상 시점이나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남편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