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책임 강화 등 위한 조례 제정…파손자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
울산서 첫 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시행…남구 322곳 대상
울산시 남구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를 제정해 관리실명제를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는 주민이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실명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물 점검 사항을 법제화해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자가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위험 요소 및 쓰레기 적치 여부, 그 밖에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해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남구 내 공공시설물은 322곳이다.

남구는 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손쉽게 시설물 관리 부서와 관리자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남구 관계자는 "철저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실명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