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간호조무사 파업 경고에 '재난위기 관심' 발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료연대, 연대총파업 계획…5월 4일 부분파업 가능성
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구성…진료대책 점검·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보건 당국이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해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발령되는 '관심'은 파업을 예고한 단계에서 발령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한다.
복지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모색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이 단체는 다음달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각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과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구성…진료대책 점검·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보건 당국이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해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발령되는 '관심'은 파업을 예고한 단계에서 발령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한다.
복지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모색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이 단체는 다음달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각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과 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