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0년…"피해자 지금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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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 등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피해 아동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어머니 등을 의식한 진술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 모친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등으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며 "친모와 재결합하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 등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피해 아동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어머니 등을 의식한 진술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 모친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등으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며 "친모와 재결합하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