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운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27일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제주시 주택가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 피의자 2명에게 압수해 온 압수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철운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27일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제주시 주택가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 피의자 2명에게 압수해 온 압수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연한 20대 남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대마 재배시설과 1770만원 상당의 건조된 대마 약 88.6g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온·습도조절기, 조명기구 등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확인됐으며, 범행을 공모한 뒤 지난해 말께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시설과 대마 씨앗을 구입했다. 대마 재배법은 인터넷에서 독학으로 익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들이 범행한 오피스텔 호실을 특정하고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