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서 상병이 후임 상습폭언…윗선 '모르쇠'에 정신과 치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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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GOP에서 한 병사가 선임병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부대 차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경기도 연천군 5사단 GOP 상황병으로 배치된 A 이병(현지 일병)이 B 상병(현재 만기 전역)에게 욕설을 듣는 등 한 달간 괴롭힘을 당해 공황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B 상병은 A 이병이 질문하면 "닥치고 기다리라"'고 소리쳤고, A 이병이 실수하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고 욕설했다.
한 달간 지속된 괴롭힘에 A 이병은 B 상병을 볼 때 공황 증세가 나타났다고 센터는 전했다.
같은 해 9월,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병의 부모는 군에 연락했지만, 소대장은 "가르쳐주는 상병이 답답해한다"면서 선임병 편을 들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해당 GOP 소초장(소대장)은 B 상병이 폭언·욕설하는 걸 지켜보고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센터 측 전언이다.
특히, 소대장은 A 이병에게 부모님과 면회할 때 B 상병이 전출 갔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요구했고, 결국 B 상병은 GOP 내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지만, A 이병과 매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신 건강이 악화한 A 이병은 같은 해 11월 초 민간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됐다. 의사 판단과 군 지휘관의 안내로 현역 부적합 심의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계속 복무' 결정이 내려졌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괴롭힘과 부대의 방치 속에 병을 얻은 A 이병은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두려움까지 안고 기약 없는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사안을 인지한 즉시 조처를 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육군은 "피해 병사의 소속 부대는 지난해 10월께 사안을 인지한 즉시 가해 병사를 분리했으나, 이후 피해 병사가 가해자의 사과와 직책 조정 후 임무 수행을 요청해 가해 병사의 생활관 및 보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께 피해 병사 측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가해 병사를 분리하고 조사를 실시해 지난 1∼2월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 병사 측의 고소에 따라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병사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민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7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경기도 연천군 5사단 GOP 상황병으로 배치된 A 이병(현지 일병)이 B 상병(현재 만기 전역)에게 욕설을 듣는 등 한 달간 괴롭힘을 당해 공황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B 상병은 A 이병이 질문하면 "닥치고 기다리라"'고 소리쳤고, A 이병이 실수하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고 욕설했다.
한 달간 지속된 괴롭힘에 A 이병은 B 상병을 볼 때 공황 증세가 나타났다고 센터는 전했다.
같은 해 9월,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병의 부모는 군에 연락했지만, 소대장은 "가르쳐주는 상병이 답답해한다"면서 선임병 편을 들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해당 GOP 소초장(소대장)은 B 상병이 폭언·욕설하는 걸 지켜보고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센터 측 전언이다.
특히, 소대장은 A 이병에게 부모님과 면회할 때 B 상병이 전출 갔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요구했고, 결국 B 상병은 GOP 내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지만, A 이병과 매일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신 건강이 악화한 A 이병은 같은 해 11월 초 민간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됐다. 의사 판단과 군 지휘관의 안내로 현역 부적합 심의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계속 복무' 결정이 내려졌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괴롭힘과 부대의 방치 속에 병을 얻은 A 이병은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두려움까지 안고 기약 없는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사안을 인지한 즉시 조처를 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육군은 "피해 병사의 소속 부대는 지난해 10월께 사안을 인지한 즉시 가해 병사를 분리했으나, 이후 피해 병사가 가해자의 사과와 직책 조정 후 임무 수행을 요청해 가해 병사의 생활관 및 보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께 피해 병사 측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가해 병사를 분리하고 조사를 실시해 지난 1∼2월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 병사 측의 고소에 따라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병사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민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