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신뢰 원칙 위배, 주민 숙의 없어 위법성도"
부울경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28일 결론 예정
부산·울산·경남의 지방 권력이 바뀐 이후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산시민단체가 낸 무효확인 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올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의 선고공판이 28일 오전 9시 50분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그해 10월 부울경 단체장들은 기존에 일명 '메가시티'로 알려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경제동맹 추진이 행정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단체장들이 주민과의 충분한 숙의나 검토 과정이 없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제동맹은 그 실체가 불명확하고 법적 지위 역시 갖고 있지 않으며 규모와 인력, 사업 면에서 특별연합을 대체하긴 어렵다"면서 "법원이 행정의 일방적 처분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