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된 어머니 상대 '친생자 확인' 승소…변협 등이 지원
국적 잃을 뻔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소송으로 구제
대한민국 국적을 잃을 뻔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북한에 있는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8년 탈북한 A씨 어머니는 중국에서 조선족 동포와 결혼해 A씨를 낳았다가 몇 년 후 현지 공안에 체포돼 북송됐다.

A씨의 아버지는 이후 다른 탈북 여성과 재혼했고, 이 여성은 A씨와 함께 한국으로 넘어왔다.

계모의 친자녀 신고로 A씨에겐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됐다.

대학생이 된 A씨는 초·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계모로부터 학대당했다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소송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국적에 문제를 제기했다.

탈북 여성의 친자녀임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변협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통일법정책연구회 등과 함께 A씨를 지원키로 하고 무료 공익소송에 나섰다.

서울가정법원의 1심 재판부는 A씨와 북송된 친모 간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각하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 청구를 인용했다.

변협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가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이긴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자녀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