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서광병원 앞 사거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

A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정차해있자 다른 운전자가 "운전자가 차에서 잠이 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깨워 음주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운전 거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