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면담…보증금 채권 매입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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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先지원·無구상' 채권매입 반대"…野 "상임위서 추가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야당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선(先)지원·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 장관은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발의한 보증금 채권을 공공 재원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는 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그 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공매·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先)반환·무(無)구상'"이라고 주장했다.
보증금 반환 후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부채까지 모두 갚아야 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도 "정부 기존 입장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채권 매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직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법안) 상정 후 토론할 예정이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이 다 (해소)될 때까지 마냥 미룰 수 없으니 특별법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나머지는 또 다른 틀에서 논의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후 원 장관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도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원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지원 대상과 관련, "이미 (거주지에서) 퇴거했거나, 경매가 끝났거나 피해금을 포기한 분들도 예외 규정이나 부칙을 둬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임이 명백하면 시점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빌라왕 케이스처럼 경매 절차를 정부가 집단적으로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또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피해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해줄 것과 여야 간 이견 있을 시 의장님께서 중재해달라고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선(先)지원·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 장관은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발의한 보증금 채권을 공공 재원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는 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그 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공매·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先)반환·무(無)구상'"이라고 주장했다.
보증금 반환 후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부채까지 모두 갚아야 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도 "정부 기존 입장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채권 매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직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법안) 상정 후 토론할 예정이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이 다 (해소)될 때까지 마냥 미룰 수 없으니 특별법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나머지는 또 다른 틀에서 논의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후 원 장관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도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원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지원 대상과 관련, "이미 (거주지에서) 퇴거했거나, 경매가 끝났거나 피해금을 포기한 분들도 예외 규정이나 부칙을 둬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임이 명백하면 시점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빌라왕 케이스처럼 경매 절차를 정부가 집단적으로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또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피해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해줄 것과 여야 간 이견 있을 시 의장님께서 중재해달라고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