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재판부, 피해자들 상대 양형조사 하기로
같은 혐의 유성케미칼·대흥알앤티 대표이사도 피의자 심문
독성간염 직원 집단 피해 호소…창원 두성산업 7월 결심공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사례인 경남 창원 두성산업 사건에 대한 8차 공판이 26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독성간염 피해자가 출석해 관련자들 엄벌을 호소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이사 B씨와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C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독성간염을 유발한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유해 물질인 것을 알았다면 그 세척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 역시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중대재해 위원회를 만드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공판 마지막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독성간염 피해자인 대흥알앤티 직원이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했다.

이 직원은 "산재 요양이 끝나고 복귀한 뒤에도 평소에 하던 일들을 하며 겁이 났다.

유해 물질 중독으로 간 수치가 급증하는 등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회사는 사고 이후 재해가 발생하면 직원들에게 징계와 벌점을 매긴다고 하는 등 오히려 산재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재 건강 상태와 심정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로, 이날 결심공판과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