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시 재산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당해세) 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금 우선 변제 등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법사위 통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