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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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9년 선고…檢 "법원, 살인 고의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수사단계에서) 인정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형도 징역 19년으로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19년 및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꾸짖으며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모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도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수사단계에서) 인정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형도 징역 19년으로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19년 및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꾸짖으며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모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도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