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중 화물 리프트 추락으로 2명 사망…업체 관리감독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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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으로 화물 리프트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설비 관리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공장장 B씨와 제조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오후 A씨 등이 소속된 회사의 3층에서 수리 중이던 화물 리프트가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층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승강기 수리업체 운영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리프트 안에 있다가 추락한 승강기 수리업체 직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는 회사 내 기계 수리·보수업무 담당자로 순서에 맞게 작업하는지를 확인하고 작업 중인 리프트에 화물이 적재되지 않도록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리프트 수리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사 감독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한 유족과는 합의했으나 한 유족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과 과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과실이 일부 개입돼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고인 B씨와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유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설비 관리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공장장 B씨와 제조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오후 A씨 등이 소속된 회사의 3층에서 수리 중이던 화물 리프트가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층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승강기 수리업체 운영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리프트 안에 있다가 추락한 승강기 수리업체 직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는 회사 내 기계 수리·보수업무 담당자로 순서에 맞게 작업하는지를 확인하고 작업 중인 리프트에 화물이 적재되지 않도록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리프트 수리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사 감독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한 유족과는 합의했으나 한 유족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과 과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과실이 일부 개입돼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고인 B씨와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유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