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유품 상습절도 60대, 범행장소 다시 왔다가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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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에 침입한 뒤 유품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남동구 사찰의 납골당에 5∼6차례 침입해 14개 납골함 옆에 있던 금반지·시계·휴대전화 등 유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유품 대부분은 납골당에 안치된 고인이 생전에 사용한 물품으로,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차 조사를 받은 A씨가 2차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하자 추적에 나섰고, 이날 오후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났고, 그를 알아본 납골당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차 조사 때는 "유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시 범행하기 위해 납골당을 찾아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여죄가 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남동구 사찰의 납골당에 5∼6차례 침입해 14개 납골함 옆에 있던 금반지·시계·휴대전화 등 유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유품 대부분은 납골당에 안치된 고인이 생전에 사용한 물품으로,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차 조사를 받은 A씨가 2차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하자 추적에 나섰고, 이날 오후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났고, 그를 알아본 납골당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차 조사 때는 "유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시 범행하기 위해 납골당을 찾아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여죄가 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