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관련 규제개선·제도 기반 마련 권고
도심내 근거리 택배, '화물용 전기자전거'로 배송 가능해진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활용되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친환경 신(新)모빌리티로 꼽히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는 승객용으로만 상정돼 중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물류업계 사례를 보면,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아마존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도심 내 근거리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 중이다.

국제특송 기업 DHL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배송에 도입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해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외 기준과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조2천억원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규제심판부는 설명했다.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독일 DHL의 2018년 실증 결과도 인용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입되면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써 신산업이 창출되고,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판부는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오토바이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해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